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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80492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D 전 5,2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는 파주시 B 전 5,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와 주위 토지들의 지적 현황은 별지 성과도 표시와 같은데,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된 파주시 C 도로 1,342㎡는 국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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