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전 6,345㎡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9. 전북 무주군 D 전 867㎡, E 전 836㎡, F 전 4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토지 중 D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 전 6,3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토지 내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약 20년 전부터 폭 3m 가량의 농로로 사용되다가, 일부는 피고가 포장하였고, 일부는 2000~2002년경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무주군에서 포장공사가 시행되었다.
다.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은 원고 토지에서 벼농사 등을 지었고,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한 이후 원고 토지의 임차인 및 원고가 원고 토지에서 사과를 재배하였다.
G은 피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며 경작을 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고, 오랜 기간 마을 사람들이 농로로 이용해 왔으며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