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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005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전 1,147㎡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0, 11,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F 전 2,876m2 및 G 전 6,195m2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G 토지에 인접한 E 전 1,147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의 위 토지는 피고 승계참가인들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0, 11,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H가 1969년경 취득하여 농사에 이용하였고, 그 취득 당시부터 피고 및 피고 남편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는데 2016. 4.경 피고 측에서 담장 철문을 잠그고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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