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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5100
공탁금 출급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12597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소관 구로세무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피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B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A는 2013. 7. 16.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20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10. 1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위 심판서에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액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다. A는 2014.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금제43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고, “망 B의 상속인들 중 처인 A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자녀들인 C, D은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으나, 망 B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고, 채권자들이 다수인 관계로 누구에게 얼마의 금원을 어떻게 지급할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각 기재하여, 32,740,3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을 A가 상속채무로 인정한 원고와 피고들의 망 B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3,146,145원이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3,146,1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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