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F동 120 가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ㆍ옷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29. 15:40경까지 위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050439호로 상표 등록한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반바지 1점, 점퍼 3점, 블라우스 18점, 셔츠 1점, 코트 13점과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072785호로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량과 진품과의 유사성, 판매방법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