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7: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명함지갑 1점, 지갑 2점,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버버리’ 상표(등록번호 제042216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 머리핀 1점, 상표권자 지방시의 등록상표인 ‘지방시(GIVENCHY)’ 상표(등록번호 제0208535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썬글라스 1점 등 총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지방시, 버버리, 루이뷔통),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