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6:00 경 양주시 B에서 ‘C’ 의류 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상표권자 버버리 리 미 티 드가 대
한 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 (BURBERRYS) 상표( 등록번호 제 0163562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목도리 1개( 증 제 1호), 상표권자 까 르 띠에 인터 내셔널 아게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까 르 띠에 상표( 등록번호 제 0064211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2개( 증 제 2호),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 등록번호 제 0386935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2개( 증 제 3호), 상표권자 지방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지방시 (GIVENCHY) 상표( 등록번호 제 0064550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 증 제 4호 )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료 회신( 상표 등록 원부 등)
1. 현장 단속 사진
1. 증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