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8: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 등록한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및 지갑 4점, 상표권자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및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 등록한 ‘구치(GUCC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식재산권관련단속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루이비통, 샤넬, 구찌의 특허청 등록상표 첨부)
1. 압수된 루이비똥 가방 3점(증 제1호), 루이비똥 지갑 4점(증 제2호), 샤넬 가방 1점(증 제3호), 구찌 가방 1점(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