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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신발 판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미국 ‘C 社’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D(등록번호: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5켤레를 1켤레당 60,000원(정품가격 219,000원)에 성명불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회에 걸쳐 상표 D(등록번호: E), 상표권자 이탈리아 ‘F 社’가 등록한 상표 G(등록번호: H), 상표권자 프랑스 ‘I 社’가 등록한 상표 J(등록번호: K), 상표권자 영국 ‘L 社’가 등록한 상표 M(등록번호: N), 상표권자 이탈리아 ‘O 社’가 등록한 상표 P(등록번호: Q) 등이 부착된 시가 595,989,000원 상당의 위조 신발 1,172켤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신발 보관 피고인은 2019. 4.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미국 ‘C 社’가 등록한 상표 D(등록번호: E), 상표권자 이탈리아 ‘F 社’가 등록한 상표 G(등록번호: H), 상표권자 프랑스 ‘I 社’가 등록한 상표 J(등록번호: K), 상표권자 영국 ‘L 社’가 등록한 상표 M(등록번호: N), 상표권자 이탈리아 ‘O 社’가 등록한 상표 P(등록번호 : Q)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가 10억 49,016,000원 상당의 위조 신발 1,379켤레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9면 이하, 제130면 이하) 압수조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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