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모 D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2011. 5. 9. 피해자를 친 양자로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새벽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몰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몰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31.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포갠 다음 빨아들이듯이 입맞춤을 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