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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의 친부로서 2013. 8. 중순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들 방에서 성인용품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 ‘ 요즘 엄마가 성관계를 안 해 줘서 힘들다,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말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위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위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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