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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누워 잠을 자 던 피해자( 당시 나이 10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 1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103동 501호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나이 11세 )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킨 채로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위아래로 약 3 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경찰 진술 영상 녹화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상담 일지 제출), 상담 일지 원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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