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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이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볼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7. 30. 05: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02 호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G 메시지 캡 처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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