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세) 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도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3:00 경 서울 도봉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 삼촌 고추를 빨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속기록, 진술 녹화 시디
1. 주민등록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