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혼자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2년 동안 너를 좋아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