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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08:00 전남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 방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51세)를 끌어안고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혀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휘저으며 “하고 싶었지”, “나는 왜 안되는데”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으려고 하였고, 머리 위쪽을 피해자로부터 그릇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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