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사촌형 D의 집에서 위 D 및 사촌형수인 피해자 E(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이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점, 장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