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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04: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처갓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인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어 놀라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힘껏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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