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거래처 ‘F’에 고철 445,19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0. 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위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44,519,000원, 2010년 귀속 소득세 22,686,6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매출현황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은폐함으로써 총 부가가치세 231,849,300원, 소득세 50,859,5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D 매출내역,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포탈한 세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포탈 세액 및 가산세의 70% 이상을 자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 세액 및 가산세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