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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소득세 포탈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위 업체 사무실에서 D에게 638,182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90회에 걸쳐 합계 8,992,090,816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경,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2014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2,045,827,618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2014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4,582,76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7. 1. 25.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99,209,07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포탈세액 계산내역 보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매출누락 정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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