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인 E에 고철 98,819,6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1,141,4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631,141,4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포탈 세액 중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을 자진 납부한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일부 포탈 세액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