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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2. 8. 22.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오케이마이닥터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24.까지 7개의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에 당뇨병, 위궤양 증상으로 입원하였다가 2012. 7. 14. 퇴원한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8. 30. 무배당 플러스 건강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일당비 상당의 보험금 724,49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만으로 당뇨병, 위궤양 증상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6까지의 입원기간이 ‘2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4일’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KDB생명보험(변경 전 상호 “금호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51,586,76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청구서, 진료확인서, 입원사실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적정 입원일수, 피고인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피고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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