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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3. 8.부터 2010. 3. 29.까지 C병원에서 22일간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5. 22.부터 2010. 6. 8.까지 C병원에서 18일간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28. 및 2010. 11. 26.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8. 26.부터 2010. 9. 16.까지 C병원에서 22일간 “위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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