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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단38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9.부터 2010. 10. 22.까지 흥국생명보험 ( 주) 과 ‘ 무배당 High5 건강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14개 보험사와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 주 )를 상대로 ‘ 우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부분 파열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4. 16.부터 2009. 5. 21.까지 36 일간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 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 보험금 명목으로 2,3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만 필요함에도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후 그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43,245,212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8. 1.부터 2008. 9. 2.까지 흥국생명보험 ( 주) 과 ‘ 무배당 365일 다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10개 보험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 주 )를 상대로 ‘ 좌측 3번 늑골 골절, 제 2-3,3-4 ,4-5 추간판 팽윤’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6. 12. 26.부터 2007. 1. 15.까지 21 일간 E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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