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1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복현(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2.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2 . 8. 22 .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 이 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오케이마이닥터 건 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24.까지 7개의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보 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료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원에 당뇨병, 위궤양 증상으로 입원 하였다가 2012. 7. 14. 퇴원한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 8. 30 . 무배당 플러스 건강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일당비 상당 의 보험금 724,49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만으로 당뇨병, 위궤양 증상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교보 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KDB생명보험(변경 전 상호 "금호생명보 험 ")으로부터 합계 51,586,76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청구서, 진료확인서, 입원사실 확인서, 입 (퇴 )원 확인 서, 적정 입원일수, 피고인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피고인 분석, 외출(외박)신청서, 의 료자문회신, 외출/외박 대장,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약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뇨로 인한 만성합병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및 수 술 등으로 부득이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입원치료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 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 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 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환 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 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 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 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 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 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 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 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 결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 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 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입원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 요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 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원 일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거나 또는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0. 6. 11.부터 2010. 7. 14.까지의 1병원 입원
(1)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 직전인 2010. 5. 14.부터 2010. 6. 11.까지 의료법인 J병 원에 추간판장애, 위궤양 및 요통으로 입원하였었는데, 위 J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당일 I병원에 신경통 동반 허리통증으로 새롭게 입원하 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병원에 당뇨병을 이유로도 입원하였으나, 위 입원기간 동안 당뇨식이 아닌 일반 식사처방이 있었고, 특별히 당뇨조절을 위해 종전 과 다른 약을 처방받았다거나 운동, 식이 요법을 달리 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당뇨의 조절을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이고, 한의사 K도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후 위 입원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의료자문 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은 정당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
(2 ) 위 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KDB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80,000원, 흥국생 명보험으로부터 990,000원 등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 법원 2011. 2. 17 .자 2010고약46762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1. 3. 4 . 확정되었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보험금은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다 른 보험회사인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나. 나머지 입원기간
(1) 피고인은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퇴원 당일 또는 그 직후에 E의원 및 E요양병원 에 교차하여 계속적으로 입원하였는데, 환자가 입원치료 후 퇴원하는 경우 당해 병, 의 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또는 1차 진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에 차도가 없는 경우 2 차 , 3차 진료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적 치료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의 행태임 에 비추어 이는 도저히 치료목적의 입원으로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E의원 및 E요양병원은 의사 L이 운영하던 병
의원으로, 형식상·서류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에 소재하고, 특별한 차이 없이 편의적으로 운영되어졌다.2)
(3 )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외출을 하였고, 주상병에 대한 진단명과 간호기록상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거나 당뇨를 원인으로 입원하였음에도,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사 처방이 있 었으며,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측정조차 제대로 행하여 지지 않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무릎이나 허리통증이 입원 사유임에도( 그 와 같은 통증도 대개 입원 첫날에만 호소되었다), 방사선 사진 상으로는 그 정도가 약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단순 물리치료나 일부 약물치료만이 행하여 졌을 뿐, 수술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MRI를 비롯한 정밀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통상 적인 입원환자에 대한 처치나 행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4)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 6. 20.부터 2012. 7. 14.까지의 입원기간 중 7일 만이 적정하고, 나머지 입원기간 모두에 대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 ② 서울의료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6. 20. 부 터 2013. 4. 1.까지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모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하고 있다. 또한 ③ M의 의사 N은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 2012. 6. 20. 부터 2012. 7. 14.까지, 나 2012. 11. 7.부터 2012. 11. 24.까지, ㉰ 2012. 11. 30.부터 2012. 12. 27.까지, 라 2012. 12. 28.부터 2013. 1. 3.까지, 아 2013. 1. 5.부터 2013 . 1. 21.까지, 마 2013. 2. 18.부터 2013. 3. 2.까지, 사) 2013. 3. 2.부터 2013. 3. 22.까지, 아 2013. 4. 1.부터 2013 . 4. 13.까지, ⑦ 2013. 4. 13.부터 2013 . 5. 8.까지, 자 2013 . 5. 18.부터 2013. 5. 31.까지, ① 2013 . 6. 1.부터 2013. 7. 3.까지의 각 입원에 대하여 위 ㉯의 입원기간 18일 중 3일만이 적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 다고 판단하였다.4)
위와 같은 판단들은 전문가들이 진단명, 환자의 주장, 처치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바 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2002.부터 2005. 5. 24.까지 총 7개의 보험회사에 입원시 보험금을 지 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후, 2005. 12. 20.부터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입원을 포함하여 총 68회에 걸쳐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5,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입 원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을 피공탁자로 하여 750만 원, KDB생명보험을 피공탁 자로 하여 450만 원, 교보생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 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입원치료 또는 장기 입원치료받은 후 이 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보험재정의 악화는 다 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 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2.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안종화
주석
1) 공소장에는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6까지의 입원기간이 2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4일'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
한다.
2) 당시 허위 환자들이 이른바 브로커 등을 통하여 위 병,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
였다(인천지방법원 2016.7. 22. 선고 2015고정42, 인천지방법원2016. 6. 29. 선고 2014고단6844, 인천지방법원2016.6. 29.
선고 2014고단9106,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947, 인천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4고단8779, 인천지방
법원 2015.5. 14. 선고 2015고단578, 인천지방법원 2015. 5.8. 선고 2015고정84 다수).
3)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2, 6,2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즉시 E의원에 입원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7일의 기
간도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입원기간 25일 중 위 7일을 제외한 18일만이 허위의 입원
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에 대한 편취가 성립한다(앞서 본 대법원 판례 참조),
4) 적정 입원기간으로 판단한 3일도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환자
의 통증에는 거짓 통증 또는 심리적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통증의 호소만으로 입원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실제로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또한 적정하지 아니한 입원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 설령 위 입원기간 18일 중 위 3일을 제외한 15일만이 허위의 입원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에 대한 편취가 성립한다(앞서 본 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