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8나22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일반상해, 일반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장기입원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C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2.부터 2009. 12.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21회에 걸쳐 596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3,245,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167).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2020. 2. 18.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1248). 피고에 대한 무죄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6년 6개 보험에 가입하고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입원한 점, 소득 수준에 비해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과도했던 점, 일부 입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하거나, 입원 기간 무단 외출하기도 한 점,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와 입원기간이 중복되기도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면부대열상, 지방간, 무릎뼈장애, 슬관절염, 견관절염, 슬내장증, 위궤양, 무릎관절증, 요추간판파열, 요추장애, 족관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의 입원 소견에 따라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해당 진단명에 따른 입원이 불필요하다

거나 과도하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인 소견은 없다.

무단 외출, 부재, 전원에 대해 입원 태도의 불성실,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서 적정 입원기간을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