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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08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20, 갑5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2.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5. 6. “B내과”에 당뇨,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까지 별지 지급리스트 기재와 같이 총 48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일당 등으로 원고로부터 52,523,053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 2002년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보험종목 피보험자/ 계약자 계약일자 월 보험료 수령액 1 미래에셋생명 무배당 OK 마아닥터건강보험 보장성 피고/피고 2002. 7. 26. 97,300 39,150,000 2 미래에셋생명 무배당 OK 유니버셜수펴케어종신보험Ⅱ “ 피고/문정현 2005. 11. 23. 85,950 3 미래에셋생명 올라이프보장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해약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 피고/피고 1998. 6. 4. 101,800 0 4 KDB생명 (무)알뜰건강의료보험 “ 피고/피고 2005. 12. 20. 33,400 20,252,810 5 교보생명 무배당참사랑효보험 “ 피고/피고 2003. 11. 4. 132,900 21,400,000 6 흥국생명 (무)High5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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