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E을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E( 여, 14세) 을 알게 되었고, E은 중학생으로 지적 장애 3 급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7:00 경(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1, 2 항의 각 ‘2014. 12. 4.’ 은 ‘2014. 12. 5.’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남양주시 F에 있는 G 도서관 매점에서 E과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E이 앉아 있는 의자를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E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18:25 경 남양주시 H 아파트 406동 10 층 옥상 계단에서 E의 교복 셔츠, 치마,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E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E을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 시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E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E이 정신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