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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6. 17. 안양 교도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7) 인 피해자 C( 여, 20세) 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00 경 서울 광진구 D, 2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13회 강간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도 동의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의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 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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