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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4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는 지적 장애 1 급이고, 보건복지 부 장애등급 판정상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공원 팔각정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 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 19: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후 F 은색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4 항(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 ’에 있는 사람이란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 ’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항거 곤란의 의미를 위 범위를 넘어 일체의 항거 곤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능력이 미흡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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