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인터넷 음성 채팅 사이트인 ‘C’ 을 통해 지적 장애 2 급 이자 신체장애 6 급인 피해자 D( 여, 22세),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20세, 아이큐 59) 을 알게 되어 그들과 개별적으로 음성 채팅을 하여 오다가 같은 해 11. 초순경 대구에서 피해자 D을, 같은 달 16. 경에는 시흥시에서 피해자 E을 각각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 F( 여, 19세) 와 피해자 G( 여, 18세) 는 피해자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같은 날 충북 괴산군 H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아채고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으로 데려온 후, 정신 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11.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