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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1 2015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학교(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전문대학교 과정 1 학년 학생인 피해자 D( 여, 18세) 와 스마트 폰 어 플인 E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12:40 경 순천시 F 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정신장애와 성적 자기 결정권 헌법 제 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결정 등 참조). 한편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의사 표현의 소극성, 불명확성 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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