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 소외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3부동산은 1003호와 1004호가 합쳐진 것이다)을 대부기간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대부료 연 16,458,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1. 16.경 대부목적물 중 이 사건 2, 3부동산에 대하여는 스스로 대부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1, 4, 5, 6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5. 4. 27.경 대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4, 5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2, 3부동산을 2016. 2. 10. 인도하였고, 이 사건 1, 6부동산을 2016. 3. 10. 인도하였으며, 2016. 9. 20. 현재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은 11,757,262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단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11,757,2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4, 5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변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국ㆍ공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ㆍ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