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변상금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4. 10. 대부용도는 잔디재배포 조성으로, 대부계약기간은 3년으로, 대부료의 예정가격은 연 16,544,530원(면적 136,169㎡ 최초 대부계약체결시에는 B 잡종지 158,336㎡ 중 136,169㎡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원고가 무단점유하는 면적은 124,266㎡이다.
× 당시 개별공시지가 2,430원 × 대부요율 50/1,000)으로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낙찰 받아 2000. 4. 24. 대부기간 2000. 4. 24.부터 2002. 12. 31.까지, 사용목적 잔디재배조성, 대부료 입찰가격은 16,570,000원으로 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약기간이 2003. 12. 31.까지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04. 12. 27. 원고에게, 대부기간이 2004. 12. 31. 만료되므로, 2005. 4. 30.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잔디와 스프링쿨러 등 지상물을 처분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무단점유에 관한 변상금 78,287,580원(무단점유면적 124,266㎡ × 개별공시지가 10,500원 × 대부요율 50/1,000 × 120/100)을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변상금부과처분 1) 원고는 2000. 8.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부용도는 소나무 이식으로, 대부기간은 2000. 8. 28.부터 2002. 12. 31.까지, 대부료는 연 976,690원으로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대부계약은 수차례 갱신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부용도는 기타용, 대부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대부요율은 50/1,000으로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2014년분 이후의 대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