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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단2035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2. 8.자 대부료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C 대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으로서 1990년경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1년분 대부료 182,250원을 납부한 이후 2012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2조에 근거하여 2012. 2. 8.자로 2012년도분 대부료 215,690원의 납부고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 공유재산법 제81조에 근거하여 2015. 2. 12.자 변상금 226,800원(점용기간 : 2013. 1. 1. ~ 2013. 12. 31.), 2015. 3. 31.자 변상금 244,940원(점용기간 : 2014. 1. 1. ~ 2014. 12. 31.)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6,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재산법 제1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참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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