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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3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10. 17.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날도 많고 종업원들에게 하루 약 12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3,135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추징 3,13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하루에 최소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압수된 '09:00경부터 19:30경까지'의 영업수익금 합계가 788,000원에 이르는 점, ③ 종업원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하루에 약 70∼80만 원의 평균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원심은 3,135만 원(15만 원 × 209일)을 추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2012. 10. 17.부터 201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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