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대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