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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대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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