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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8: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낙동대로 346 부산사하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의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3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8:2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의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관련 사진 『2018고단231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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