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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정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SU125V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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