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0: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C 인근 도로 상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상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