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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0: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C 인근 도로 상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상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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