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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3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6. 18:56경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를 신모라 사거리 방면에서 모라주공 1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델피노 100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델피노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전흉부, 좌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오토바이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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