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802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7. 24. 23:50 경 흉기를 휘두를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시력도 좋지 않아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경찰관과 소방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 ”라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 경찰관에게는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지만 소방관에게 칼을 들고 달려든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 경찰관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 처음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자 피고인이 나를 보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나와 달려들어 이를 피해 나왔고,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