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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E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어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극렬한 반항으로 피해 경찰관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점, ② E은 경찰에서 “ 처음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저를 보고 ‘ 경찰관이 여기에 왜 왔냐

’ 면서 담뱃불을 달라고 하고, 경찰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제가 경찰관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경찰관인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99 쪽), 검찰에서 “ 제가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에 관해 물어보자 ‘ 경찰관이 왜 왔노 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증거기록 159 쪽), 원심에서는 " 제가 경찰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도 ‘ 경찰관이 왜 왔냐

’ 고 진술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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