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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3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구류 10일,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수 협박, 폭행, 업무 방해,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렀는바,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인해 피해 경찰관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 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의 바지가 긁혀 찢어진 것일 뿐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커터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했던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언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이른바 주 취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이미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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