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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4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G, H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G, H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였고(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든 부분만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인 D도 검찰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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