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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알콜성 치매,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관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 소방관이 공탁에 필요한 자신의 인 적 사항의 제공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소방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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