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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동시에 먹고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불안장애,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장애 3 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이혼한 전처에게 찾아갔다가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자인 경찰관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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