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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522631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45억 6,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I(이하 ‘대상 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변호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1. 5. 20. J와, 원고가 대상 회사의 주식 100만 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와 경영권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수도 대금 및 지급방법)

1. 대상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80억 원으로 하며, 이로써 원고가 J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경영권 양수대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한다.

2. 전항에 따른 양수도 대금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J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① J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J에게 원고가 보유한 대상주식 중 40만 주를 양도한다.

② J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권 양수 및 신규이사 선임을 위한 대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 3일 전에 대금예치장소에 이 사건 계약의 잔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한다.

③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J가 추천한 이사 후보들이 대상회사의 이사로 신규 선임되고 기존의 이사들이 사임하여 이사회가 재구성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와 제6조의 의무 및 보증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의 선임등기가 완료되고, 제4조에서 정한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예치 잔금 50억 원을 대금예치장소에서 즉시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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