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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566345
채권양도통지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9. 17. 체결된 별지1 기재 채권과 별지2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채권과 별지2 기재 전환사채가 양도되었다.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보유한 채권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발행 주식 및 C의 경영권을 피고가 양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양수도 대상) 양수도 대상이 되는 채권 및 주식은 원고와 C 및 주식회사 이엔티글로벌이 2005. 7. 18. 체결한 ‘공연장 사업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서‘라 한다)’ 및 그 부속규정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발행 주식 및 C의 경영권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계약서 제6조 및 별첨1에서 규정한 프로젝트투자금 및 프로젝트투자에 따른 제반 권

리. 별지1 기재 채권을 의미한다.

단, C가 원고에게 기 상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투자계약서 제6조 및 별첨2에서 규정한 전환사채 별지2 기재 전환사채를 의미한다.

및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제반 권

리. 단, C가 원고에게 기 상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발행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2,500주

4.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경영권 제3조(양수도 금액) 양수도 금액은 총 52억 3,200만 원이다.

제4조(대금 지급일정 및 시기)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지급 일정 년도 금액(억 원) 2010 5.52 2011 5.52 2012 5.52 2013 5.52 2014 5.52 2015 8.94 2016 15.78 합계 52.32

2. 지급 시기 : 매년 C의 결산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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