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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4421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원래 자동차 정비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코스닥등록법인인 “C 주식회사”(2015. 12. 29.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기본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이 갑(원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수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및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본 계약의 주체)

1.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갑 및 이 사건 회사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이행 및 경영권 및 주식의 양수자로서 본 계약의 이행의 책임이 있다.

제4조(양수도 대상)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갑이 보유한 보통주식 500,000주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은 갑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양수인의 의무 - 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5. 11. 24.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제8조 제4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전날까지 을은 갑에게 잔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한다.

제6조(양수인의 의무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의 이행)

1. 을은 2015. 11. 17.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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